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따뜻한 손길로 우리 사회의 빛이 되어주시는 활동지원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급여 및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1호)를 일부 개정하여 활동지원 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활동보조 가산수당의 종류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불어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님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수급자 및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글을 통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고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더 나아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자세히 보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님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기준)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6,150원
- 야간(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24,220원
- 일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24,220원
평일 낮 시간 급여가 시간당 16,150원으로 인상되면서 활동지원사님들의 기본적인 수입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에는 평일 대비 약 1.5배의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 더 어려운 시간대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활동지원급여 (회당 기준)
- 방문목욕급여: 1회당 48,930원
- 방문간호급여: 1회당 67,530원 (2인 이상이 제공하는 경우: 101,290원)
이러한 급여 인상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력에 보상! 가산수당 신설 및 확대 안내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의 종류가 새롭게 정해지고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더 많은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지원사님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①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활동보조 가산수당
- 지급액: 시간당 4,500원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됩니다.
- 최중증 수급자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님들의 업무 강도와 책임감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활동보조 가산수당
- 지급액: 시간당 3,000원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됩니다.
-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는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로,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가산수당 지급 유의사항: 가족 활동지원사 제외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족 활동지원사에게는 위에서 언급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상 외부 활동지원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장려하고, 가족 내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별도의 지원 체계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활동지원사님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급여 및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이번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및 가산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는 법률적 토대 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급여비용의 결정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책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 원칙을 따릅니다.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역시 동일한 시행령을 준수합니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재검토기한’ 규정은 제도가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급여 단가나 가산수당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활동지원사님들과 수급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현장의 목소리 (후기 느낌)
이번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수당 개정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지원사님들과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번 변화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활동지원사님들의 사기가 한층 높아질 것 같아요!
개정된 급여 기준을 보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활동지원사님들의 노고가 이제 조금 더 인정받는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최중증 수급자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지원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책임감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가산수당 지급은 활동지원사님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내 일이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수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유능한 인재들이 이 분야로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급자분들은 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활동지원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이직률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장애인 수급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익숙한 활동지원사와의 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개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통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급자분들께 더욱 집중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활동지원사님이 더 힘내서 도와주실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복지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입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을 돕는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중요한 변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수당 개정은 활동지원사님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장애인 수급자분들께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급여 단가 인상과 함께 최중증,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지원에 대한 가산수당 신설은 활동지원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중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활동지원사님들은 변경된 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동반자, 활동지원사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참고: 본문에 포함된 링크 주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접속 가능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페이지 URL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