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소득요건 정부기여금 혜택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과제 91번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및 특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5년(60개월) 만기 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근거하여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가입 기간 및 적금 방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금 방식은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금 이율 및 세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기본금리는 3.8~4.5%로,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연령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 소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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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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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요건 및 기타 조건
가구 요건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혜택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기여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없음’의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이는 육아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기여금 산정 방식
정부기여금은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구간별로 매칭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저소득 청년층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형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수령 조건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정부기여금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신청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영업일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약 은행 및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취급 협약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등 총 11개 은행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문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예: 병역 이행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정부기여금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되므로, 매월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 상황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점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되므로,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높은 이율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